인천소방설비,부흥소방설비공사

인천소방설비,부흥소방설비공사

문의안내
032-506-1119 010-8951-9131

저희 업체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프링쿨러공사 안내

스프링쿨러란

스프링쿨러소화설비는 화재발생지점(화점)을 정확하게 감지하여 신속하게 자동으로 소화수를 화재초기에 살수함으로써 화재를 진압하고 손실을 예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동식 고정소화 설비입니다. (소방법령 참조)

스프링클러 대상
  1. 1. 관람집회및운동시설로서 무대부분(무대부에 부설된 장치물실 및 소품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바닥면적이 다음 각목의 기준이상인 것

    • 가.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이상인 층에 있는 경우에는 300제곱미터
    • 나. 그밖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2. 2. 판매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다음 각목의 기준이상인 것은 전층

    • 가. 층수가 3층이하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6천제곱미터
    • 나. 층수가 4층이상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5천제곱미터
  3. 3. 층수가 11층이상인 건축물로서 여관 또는 호텔의 용도로 사용되는 층이 있는 것은 전층
  4. 4. 아파트로서 층수가 16층이상인 것은 16층이상의 층

    • 4의2. 노유자시설 및 숙박시설이 있는 청소년시설로서 연면적 600m2 이상인 것(2000년 3월 신설)
  5. 5.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붕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의 높이가 10미터를 넘는 랙크식창고(선반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고 승강기에 의하여 수납물을 운반하는 장치를 갖춘 것을 말한다)로서 연면적 1천500제곱미터이상인 것
  6. 6. 공장 및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창고시설로서 별표 4에서 정하는 수량의 1천배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 취급하는 것
  7. 7. 지하가(터널을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이상인 것
  8. 8.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학교 · 아파트 및 냉동창고를 제외한다)의 지하층. 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층
  9. 9. 제1호 내지 제6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 (학교 및 아파트를 제외한다)로서 층수가 11층이상인 것은 11층이상의 층
  10. 10. 제1호 내지 제9호의 소방대상물에 부속된 보일러실 또는 연결통로등
  11. 11.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인 것은 전층.
  12. 다만, 주상복합건축물인경우에는 제2호 및 제4호의 기준에 따라 각각 구분하여 설치한다.
간이스프링클러 대상
  1.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로서 그 바닥면적이 150m2 이상인 영업장
  2.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m2 이상인 것은 전층.
  3. 교육연구시설 내에 있는 합숙소로서 연면적이 100m2 이상인 것.
참조: 건축법 제1장 제2조 5항의 거실에 대한 정의

*"居室(거실)"이라 함은 (건축물)안에서 주거,집무,작업,집회, 오락) 기타 이와 유사한 目的(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房(방)을 말한다.

화장실과 발코니는 거실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