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쿨러란
스프링쿨러소화설비는 화재발생지점(화점)을 정확하게 감지하여 신속하게 자동으로 소화수를 화재초기에 살수함으로써 화재를 진압하고 손실을 예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동식 고정소화 설비입니다. (소방법령 참조)
스프링클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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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람집회및운동시설로서 무대부분(무대부에 부설된 장치물실 및 소품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바닥면적이 다음 각목의 기준이상인 것
- 가.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이상인 층에 있는 경우에는 300제곱미터
- 나. 그밖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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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매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다음 각목의 기준이상인 것은 전층
- 가. 층수가 3층이하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6천제곱미터
- 나. 층수가 4층이상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5천제곱미터
- 3. 층수가 11층이상인 건축물로서 여관 또는 호텔의 용도로 사용되는 층이 있는 것은 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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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파트로서 층수가 16층이상인 것은 16층이상의 층
- 4의2. 노유자시설 및 숙박시설이 있는 청소년시설로서 연면적 600m2 이상인 것(2000년 3월 신설)
- 5.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붕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의 높이가 10미터를 넘는 랙크식창고(선반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고 승강기에 의하여 수납물을 운반하는 장치를 갖춘 것을 말한다)로서 연면적 1천500제곱미터이상인 것
- 6. 공장 및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창고시설로서 별표 4에서 정하는 수량의 1천배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 취급하는 것
- 7. 지하가(터널을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이상인 것
- 8.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학교 · 아파트 및 냉동창고를 제외한다)의 지하층.
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층
- 9. 제1호 내지 제6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
(학교 및 아파트를 제외한다)로서 층수가 11층이상인 것은 11층이상의 층
- 10. 제1호 내지 제9호의 소방대상물에 부속된 보일러실 또는 연결통로등
- 11.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인 것은 전층.
- 다만, 주상복합건축물인경우에는 제2호 및 제4호의 기준에 따라 각각 구분하여 설치한다.
간이스프링클러 대상
-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로서 그 바닥면적이 150m2 이상인 영업장
-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m2 이상인 것은 전층.
- 교육연구시설 내에 있는 합숙소로서 연면적이 100m2 이상인 것.
참조: 건축법 제1장 제2조 5항의 거실에 대한 정의
*"居室(거실)"이라 함은 (건축물)안에서 주거,집무,작업,집회, 오락) 기타 이와 유사한 目的(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房(방)을 말한다.
화장실과 발코니는 거실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