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소방설비,부흥소방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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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506-1119 010-8951-9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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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

소방시설공사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 증축, 대수선 등의 변경 시나 기존 소방시설의 교체 또는 보수를 위한 작업 시 소방시설을 법정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소방공사는 사전에 면밀한 관련법 검토가 꼭 필요합니다.

소방공사관련 법규(공사업의 종류 및 범위)

구분
기술인력
영업범위

전문소방시설
공사업

◈ 주된 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각 1인 이상
◈ 보조기술인력 : 2인 이상

◈ 모든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일반
소방시설
공사업

기계분야

◈ 주된 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1인 이상
◈ 보조기술인력 : 1인 이상

◈ 연면적 10,000㎡ 미만 대상물의 기계분야 소방시설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기계분 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 비

전기분야

◈ 주된 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1인 이상
◈ 보조기술인력 : 1인 이상

◈ 연면적 10,000㎡ 미만 대상물의 전기분야 소방시설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 위험물재조소등에 설치되는 전기분 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착공신고대상

항목 공사 내용

1. 신축, 증축, 개축, 재축(再), 대수선(大) 또는 구조변경·용도변경되는 특정소방대상물 「위험물 안전관리법」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제조소등은 제외한다.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서 같다)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신설하는 공사)
가. 옥내소화전설비(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이하 "스프링클러설비등"이라 한다), 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이산화탄소소화설비 ·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미분무소화설비 강화액소화설비 및 분말소화설비(이하 "물분무소화설비"라 한다),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제(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제연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계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소화용수설비 (소화용수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계설비공사업자 또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연소방지설비
나.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비상방송설비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비상콘센트설비(비상콘센트설비를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무선통신보조설비(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또는 구조변경·용도변경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또는 구역 등을 증설하는 공사

가. 옥내 · 옥외소화전설비
나.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소화설비의 방호구역,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 제연설비의 제연 구역(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제연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계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연결살수설비의 살수구역,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역,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용회로, 연소방지설비의 살수구역

3.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구성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설(改設), 이전 또는 정비(整備)하는 공사.

(다만, 고장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하여 작동시킬 수 없는 소방시설을 긴급히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수신반
나. 소화펌프
다. 동력(감시)제어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