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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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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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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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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소방시설 |
◈ 주된 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각 1인 이상 |
◈ 모든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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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기계분야 |
◈ 주된 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1인 이상 |
◈ 연면적 10,000㎡ 미만 대상물의 기계분야 소방시설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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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분야 |
◈ 주된 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1인 이상 |
◈ 연면적 10,000㎡ 미만 대상물의 전기분야 소방시설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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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공사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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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축, 증축, 개축, 재축(再), 대수선(大) 또는 구조변경·용도변경되는 특정소방대상물 「위험물 안전관리법」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제조소등은 제외한다.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서 같다)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신설하는 공사) |
가. 옥내소화전설비(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이하 "스프링클러설비등"이라 한다), 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이산화탄소소화설비 ·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미분무소화설비 강화액소화설비 및 분말소화설비(이하 "물분무소화설비"라 한다),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제(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제연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계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소화용수설비 (소화용수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계설비공사업자 또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연소방지설비 |
| 나.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비상방송설비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비상콘센트설비(비상콘센트설비를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무선통신보조설비(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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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또는 구조변경·용도변경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또는 구역 등을 증설하는 공사 |
가. 옥내 · 옥외소화전설비 |
| 나.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소화설비의 방호구역,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 제연설비의 제연 구역(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제연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계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연결살수설비의 살수구역,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역,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용회로, 연소방지설비의 살수구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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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구성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설(改設), 이전 또는 정비(整備)하는 공사. (다만, 고장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하여 작동시킬 수 없는 소방시설을 긴급히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
가. 수신반 |
| 나. 소화펌프 | |
| 다. 동력(감시)제어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