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소방설비,부흥소방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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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506-1119 010-8951-9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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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공사

방염이란 화재위험이 높은 유기 고분자 물질에 방염을 처리하여 불에 잘 타지 않게하기 위한 것으로 인명과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시간상의 지연해 주는 것을 방염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방염과 난연 이라는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한다. 소방관계법령에서는 방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있다.
방염대상 아파트를 제외한 11층 이상의 건물외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또는 유흥주점,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시청제공업 (비디오물감상실업에 한함), 게임제공업 또는 노래연습장, 안마시술소, 헬스클럽장, 특수목욕장 (사우나,찜질방), 관람집회 및 운동시설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것에 한하되 수영장은 제외함) 일반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 종합 병원, 방송국, 촬영소, 전시장, 고시원, 노유자시설 및 숙박시설이 있는 청소년시설을 소방방염 처리대상으로 합니다.
방염공지

방염공지 - 시행일 : 2003. 1. 17

  • 유흥주점, 단란주점,노래연습장업
  • 비디오감상실업,게임제공업,복합유통제공업
  •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지하 66m2 이상 또는지상100m2 이상 피난층 제외)

다중이용업의 영업의 허가 또는 등록 신고시 소방안전시설을 갖추고 관할소방서장의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을 받아야 함

  • 찜질방업,산후조리원업,고시원업, 전화방,화상대화방업
  •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설비 제공업 (PC방), 콜라텍업
  • 수면방업 : 침대등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영업

다중이용업에 새로이 포함된 업종은 영업 개시 전 소방서장의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 을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