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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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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기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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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정밀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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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점검
대상 |
◈ 특정 소방 대상물 : 연1회이상 |
◈ 스프링쿨러 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천㎥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제조소등을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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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점검자
구분 |
◈ 소방시설관리업자 |
◈ 소방시설관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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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점검
시기 |
◈ 연중실시 |
◈ 연 1회이상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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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점검
관련한 처벌규정 |
◈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관계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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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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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별 점검기구를 이용하여 점검할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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